2025년 연말정산에서는 여러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의 개선 및 한도 확대가 적용되어 절세 방법이 다양해졌습니다. 국세청 홈텍스에서는 연말전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5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변경사항, 절세방법 등을 총정리합니다.
1.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2025년 연말정산이 다가오면서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연말정산을 미리 확인하고 절세 방안을 세울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연말정산 예상 결과, 공제 가능 항목 등을 검토할 수 있으며, 소득 수준에 맞춰 신용카드, 주택 자금 공제 등을 어떻게 조정할지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처음 이용하시는 분은 연말정산 이용방법을 확인해 보세요.
- 홈텍스 접속: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본인 인증: 공동인증서나 금용인증서, 간편 인증 등으로 본인 인증을 합니다.
- 연말정산 미리보기 선택: 인증을 마치면 페이지 상단 메뉴에 '세액공제/연말정산'을 선택한 후, '전자기부금영수증' 탭을 선택합니다.
-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선택: '편리한 연말정산' 항목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클릭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주요 변경사항
2025 연말전산에서 변경사항을 정리하면, 첫째 주요 출산 및 보육 수당 비과세 한도가 증가했습니다. 출산과 보육 관련 수당의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되어 자녀 양육 가정에 혜택이 증대됩니다. 산후조리원 요건은 폐지되었습니다.
둘째, 자녀 교육비 공제도 확대되었습니다. 자녀의 학원비 및 온라인 교육비 공제가 가능해져 교육비 부담이 줄어듭니다.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에서는 공제한도가 30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또한 난임 시술이나 중증 질환 치료 관련 의료비 공제도 확대되어, 높은 의료비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셋째, 신용카드 공제율이 상향되었습니다. 소득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 일반 신용카드 공제는 15%,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사용액은 40~50%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문화비 공제도 30%에서 40%로 확대되었습니다.
넷째, 주탁 청약종합저축 공제도 한도가 확대되었습니다. 주택 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가 연간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또한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황액 소득공제도 300~1,800만 원에서 600~2,0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주택요건 기준시가도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다섯째,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기준과 한도도 상향되었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도득기준은 금여 총액이 7,000만 원에서 8,000 만원으로, 공제한도도 75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신청하지 않으면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우선 신청방법을 확인하세요.
3. 절세 방법
이와 같은 변경사항과 절세 전략을 이용해 연말정산을 꼼꼼히 준비하면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절세방법을 세가지로 정리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연금저축 및 개인퇴직연금(IRP): 연금저축 가입 시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IRP에 추가 납입 시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부금 공제: 기부금도 세액공제가 가능하므로 미리 준비해둔 영수증으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증빙자료 철저히 준비: 월세 공제나 의료비 공제를 위해서는 월세 납부 영수증, 병원 영수증 등을 국세청 홈택스에 사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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