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자녀장려금 정기신청을 하지 못했다면 12월 2일까지 추가신청이 가능합니다. 5월 정기신청에서 근로 자녀장려금을 가구당 평균 106만원 지급했습니다. 이번 추가신청을 놓치지 말고 신청하세요.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신청방법, 주의사항을 총정리합니다.
1. 근로 자녀장려금 추가 신청
5월 정기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가구를 대상으로 12월 2일까지 추기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추가신청이 지나면 근로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받을 수 없으니 꼭 신청하세요.
이번에 신청한 근로 자녀장려금은 내년 1월 말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지난 5월 정기 신청기간에 신청한 가구의 평균 지급액은 106만 원이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2023년 부부합산 소득이 단독가구는 2,200만 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원 이하이고, 가구 전체의 재산합계액이 2억 4천 만원 이하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요.
자녀장려금의 신청대상은 18세 미만의 자녀를 둔 홑벌이, 맞벌이 가구인데요,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원 이하이고 재산기준은 2억 4천만원 미만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신청방법
이미 국세청에서 근로 자녀장려금 추기신청 대상자에게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안내문을 보시고 신청하면 됩니다. 아니면 자동응답 시스템 1544-9944로 전화하셔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혹시 안내문을 받지 못하셨나요? 위의 신청자격에 해당한다면 바로 홈펙스에 접속해 신청하면 근로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은 1월 말이니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한편 65세 이상 고령자나 중증 장애인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경우에는 불편한데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자동신청제도를 도입했어요. 올해는 60세 이상이면 자동신청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3. 주의사항
전화상담이나 신청을 하실 때 유의사항을 정리하면, 첫째 국세청이나 세무서 직원은 금품이나 계좌 비밀번호 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장려금을 신청할 때 금융 문자 사기 등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소득 증명을 허위로 발급받거나 소득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장려금을 받는 경우에는 공익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신고 방법은 홈텍스에 접속한 뒤에 상담 불복 고층센터에서 탈세정보를 선택한 뒤, 근로 자녀장려금 부정수습 신고를 클릭하면 됩니다.
부정수급이 확인될 경우, 장려금은 반환해야 하며 2~5년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4. 근로장려금 상담
근로 자녀장려금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상담센터 1566-3636으로 전화해서 상담할 수 있습니다. 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보이는 자동응답시스템을 통해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을 받을 때 안내하는 장려금은 국세청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근거로 신청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 가구나 재산에 따라 장려금을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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