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이 저축한 금액에 100%를 이자로 적립해 주는 금융상품입니다. 일하는 청년이 목돈을 마련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자산형성 지원사업입니다. 신청조건가 지원내용, 의무사항을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조건
서울시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34세 미만의 청년이라면 신청할 수 있어요.
근로자이며, 본인 근로소득금액이 세전으로 월평균 255만 원 이하, 부양 의무자 소득이 연 1억 미만에 재산 9억 원 미만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 ・ 서울시 거주 ・ 18세 이상 34세 미만 ・ 근로자 ・ 본인 근로소득금액 월평균 255만 원 이하(세전) ・ 부양의무자 소득 연 1억 원 미만, 재산 9억 원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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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자격이 되는지 확인해 볼까요?
2.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내용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매달 15만 원 저축하면 이와 동일한 금액이 매월 적립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내용 | 본인 저축액 | 월 15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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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칭지원금 | 본인 저축금액과 동일한 금액 매월 적립 | |
약정기간 | 24개월(2년) 또는 36개월(3년) 중 선택 | |
적립금 총액 | 10만원 x 2년: 총 480만원, 10만원 x 3년: 총 720만원 15만원 x 2년: 총 720만원, 15만원 x 3년: 총 108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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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방법 | 매월 자동이체 | |
매칭금액 지원기관 | 서울시,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
약정기간은 24개월이나 36개월 중에 선택할 수 있는데요, 적립급 총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매달 10만 원씩 2년간 가입하면 플러스 매달 10만원이 적립돼 총 480만원
둘째, 매달 10만 원씩 3년간 가입하면 플러스 매달 10만원이 적립돼 총 720만원
셋째, 매달 15만 원씩 2년간 가입하면 플러스 매달 15만원이 적립돼 총 720만원
넷째, 매달 15만원씩 3년간 가입하면 플러스 매달 15만원이 적립돼 총 1,080만원입니다.
3.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이번 신청은 1만 명을 받고 있으며, 신청방법은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기간은 2024년 6월 10일부터 6월 21일까지입니다.
필요한 서류는 가입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근로확인서류 등입니다.
4. 참가자 의무사항
신청자는 의무사항이 몇가지 있습니다.
적립기간 동안 서울시에 거주해야 하며, 적립기간에 50% 이상을 저축하고, 적립기간에 50% 이상 근로해야 합니다.
만기시에는 근로 증명해야 하며, 금융교육은 연 1회 이상 수강해야 합니다.
기타 약정내용을 위반하지 않고 이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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