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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urism/생활정보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대상 신청방법 총정리

by 토라노코 2024. 5. 25.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최근 물가상승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주거 비용 중에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매달 20만 원씩 최대 12개월 간 총 240만 원을 지원합니다. 이번에 대상자를 확대했으니 신청자격과 신청방법 등을 확인하신 뒤, 해당한다면 직접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대상 신청방법 총정리

 

 

 

1.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자격

이번에 지원대상을 확대해 거주요건을 폐지했는데요, 이전에는 보증금 5천 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 원 이하인 경우에 신청이 가능했는데 이를 폐지한 것입니다. 지원기간도 최대 2년으로 연장하고 추가 예산을 마련하게 위해 재무당국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확정되면 최대 48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대상 신청방법 총정리

 

지원대상은 연령요건과 소득 및 재산요건이 맞아야 합니다.

 

 

우선 연령요건은 부모와 따로 사는 19세 이상 34세 미만의 무주택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요. 19세부터 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둘째, 소득 및 자격요건으로 청년 본인가구와 부모 등을 포함하는 원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고려합니다. 청년 가구는 소득평가액인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월 134만 원)이며 재산은 1.22억 원 이하이고, 원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3인가구 기준 월 471만 원)이고 4.7억 원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대상 신청방법 총정리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등 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이는 청년은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 및 재산만 확인합니다.

참고로 가구 구성과 기준 소득 예를 확인해 보세요.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대상 가구 구성 및 기준 소득 예시

 

2. 신청방법

우선 신청하고자 하는 청년은 모의계산 서비스연령요건과 소득 및 재산요건이 맞는지 확인한 뒤, 신청서류를 구비해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청년월세 특별지원 구비서류 - 월세지원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증빙서류
-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을 희망을 하는 청년은 복지로(www.bokjiro.go.kr), 마이홈포털(www.myhome.go.kr), 시도별 누리집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지원대상인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신청시기는 거주요건 폐지 이후 새로운 지원 희망자는 2024년 4월 12일부터 2025년 2월 25일까지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을 하면 지자체에서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심사한 뒤 월세를 지급하게 됩니다.

 

3. 지원내용

청년월세 특별지원의 지원규모는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매달 20만 원씩 최대 12개월까지 분할 지급됩니다.

 

월세 지원을 받는 도중에 방학이나 이사 등으로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옮기는 경우 일시적으로 지원이 중단되지만, 사업기간 내라면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는 변경신청을 하면 12개월분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대상 신청방법 총정리

 

4. 유의사항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는데요, 첫째 군 입대나 외국에 90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 부모와 같이 살게 되는 경우, 주소지를 옮긴 뒤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월세 지급이 중지됩니다.

 

둘째, 중복혜택도 제외됩니다. 주택 소유자, 주거비 경감 혜택을 받은 경우(공공임재주택 입주자)는 제외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제외대상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2촌 이내 주택 임차자,「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형태의 전차인, 지자체 시행 기존 월세지원 수혜자

 

셋째, 지자체이 월세지원이나 1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등 청년 계층을 위한 현금성 월세지원 사업을 통해 이미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는 지원 종료 후 신청할 수 있어요.

 

 

넷째, 신청자가 소득 재산 조사로 손해를 보지 않도록 지원금은 신청한 달로 소급해 지급됩니다. 즉 신청한 달의 월세분부터 소급해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