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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urism/생활정보

소비자보호법 환불규정 반품규정 총정리

by 토라노코 2024. 5. 9.

소비자보호법에서는 온라인쇼핑에 대한 환불규정반품규정을 명기하고 있습니다. 취문 취소나 반품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자는 이를 제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현명한 소비자가 되려면 알아야 할 규정을 정리했습니다.

 

소비자보호법 환불규정 반품규정 총정리

 

 

요즘 온라인 쇼핑이 늘어나면서 반품이나 환불도 많아지고 있는데요.

주문 취소나 반품, 환불이 가능한 경우도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인터넷쇼핑 관련 소비자보호법에서 규정한 환불규정, 반품규정을 살펴보겠습니다.

1. 소비자보호법 환불 규정

주문 취소 및 반품 규정

소비자가 인터넷 쇼핑몰에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경우, 7일 이내에 청약철회 및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온라인 주문 후 7일 이내에 주문을 취소하거나 반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순변심’도 포함될까요?

'단순변심'도 상품 수령 후 7일 이내에 주문 취소나 반품을 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별표Ⅱ-43) 인터넷쇼핑몰업

 

환불 규정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가 반품을 받으면 3일 이내에 환불을 해야 합니다.

만약 환불이 지연될 경우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해 연 15%의 지연이자를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디지털콘텐츠는 청약철회를 한 날로부터 3일 이내, 배송이 되지 않아 청약을 철회한 경우는 그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환불을 해야 합니다.

지연이자는 위와 같습니다.

 

 

소비자가 신용카드나 전자상품권 등으로 결제한 경우,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가 환불할 때는 지체 없이 결제업자에게 대금청구를 정지하거나 취소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대금을 지급받았다면 즉시 결제업자에게 환급하고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또한 재화(상품과 서비스) 등의 내용이 표시나 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이를 공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혹은 그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주문 취소나 반품을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쇼핑몰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불리한 규정, 예를 들면 주문 취소나 반품 금지 등이 포함된 구매계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비자24에서 상담이나 피해사례, 구제사례를 확인할 수 있어요.

 

 

2. 반품이 불가능한 경우

그렇다고 모든 경우에 반품이 가능한 것은 아닌데요.

다음에 해당할 경우에는 주문 취소나 반품이 불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자의 잘못으로 물건의 일부 혹은 전부가 파괴되거나 훼손된 경우
  • 소비자가 사용해서 물건의 가치가 뚜렷하게 떨어진 경우
  •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물건의 가치가 뚜렷하게 떨어진 경우
  • 복사가 가능한 물건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 용역이나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
  •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상품 또는 이와 유사한 상품 등의 청약철회 및 계약해지를 인정하는 경우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 사전에 주문 취소 및 반품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별도로 알리고 소비자의 서면(전자문서 포함)에 의한 동의를 받은 경우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는 이를 상품의 포장 등 소비자가 알아보기 쉬운 곳에 명기해야 하며, 시험 사용 상품을 제공하는 등 청약철회 등의 권리행사를 방해받지 않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비자는 청약철회 등의 제한 사유에도 불구하고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디지털콘텐츠는 그 사실을 표시해야 하고 시험 사용 상품을 제공해 소비자가 구매 전에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일부 이용 허용: 디지털콘텐츠의 일부를 미리보기, 미리듣기 등으로 제공
  • 한시적 이용의 허용: 일정 사용기간을 설정하여 디지털콘텐츠 제공
  • 체험용 디지털콘텐츠 제공: 일부 제한된 기능만을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콘텐츠 제공
  • 기타 디지털콘텐츠에 관한 정보 제공

 

3. 반품 비용 부담 누가?

물품반환 비용 부담 소비자가 물품 등을 반환하는데 필요한 비용은 구매자 자신이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나 물품 등의 내용이 표시나 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반환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에게 청약철회 등을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제품 설명과 다른 제품을 받거나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0일, 법적으로 최대 3개월까지 환불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구매자가 과실로 상품을 훼손해 가치가 떨어졌다면 교환이나 환불은 불가능하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4. 영수증 없다면

영수증이 없으면 환불이 불가능할까요?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가 영수증이 없으면 환불이 안 된다고 안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수증이 없더라도 구입한 사실만 증명하면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택이 손상된 경우는 어떨까요?

택은 상품의 품질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택이 손상되더라도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인터넷 쇼핑몰 사업작 영수증이 없으면 교환이나 환불이 불가하다고 안내했다면 이는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한 행위입니다.

소비자상담센터소비자분쟁해결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소비자24(옛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한국소비자원 소비자 피해,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시도 소비생활센터,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료사고 분쟁,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의약품부작용,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 피해, 금융분쟁조정

www.consumer.go.kr

 

 

 

이상 소비자보호법의 환불규정을 알아보았는데요.

소비자보호법은 소비자의 기본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와 사업자의 의무, 소비자와 소비자단체의 역할을 규정한 것입니다.

이중 인터넷 쇼핑몰에서 상품을 구입한 경우에는 전자상거래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즉 전자상거래법 제17조에서 청약철회를, 제35조에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금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인터넷 쇼핑몰에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한 경우입니다.

백화점에서 구입한 경우에는 소비자보호법 환불 규정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실제 매장에서 상품을 구입한 경우에는 단순 변심이 적용되지 않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상품을 구입한 뒤, 판매자와 트러블이 있을 경우에는 소비자상담센터나 소비자분쟁해결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정부에서는 소비자 피해상담과 구제를 담당하기 위해 소비자24를 운영하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