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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urism/생활정보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 신청방법 총정리

by 토라노코 2024. 5. 1.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사회에 진출한 청년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현금지원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입니다.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을 확인하신 뒤, 신청해 보세요.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1.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들이 미래를 내다보며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현금지원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인데요.

 

 

일하는 청년이 3년간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10만원을 지원해 만기시 총 720만원의 적립금과 이사를 수령하게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청년(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 매월 10만원 저축하면 정부가 매월 30만원을 지원해 3년 뒤에는 총 1,440만원의 적립금과 이사를 받게 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 기준 연령: 신청 당시 일하는 19세~34세(수급자・차상위자는 15~39세)
근로소득: 월 50만원 초과 ~ 230만원 이하(수급자・차상위자는 월 10만원 이상)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1인가구 기준 월 223만원)
지원 내용 월 10만원 본인 저축 + 30만원(차상위 이하) or +10만원(차상위 초과) 정부 지원
만기 수급액 3년 후 만기시 720만원 ~ 1440만원 + 이자 등 수령
만기조건: ①근로활동 지속, ②교육 이수(10시간), ③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이 제도는 2022년에 시작되었는데, 누적 9만 명의 청년이 가입했고, 2024년에는 4.4만 명을 추가 모집할 계획입니다.

2. 자격조건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은 나이, 청년소득, 가족소득의 세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신청 당시 나이가 19세 이상 34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다만 차상위자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청년은 15세 이상 39세 미만까지 신청할 수 있어요.

 

 

둘째, 현재 일하고 있으며 소득이 월 50만원 이상 23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혹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근로소득이 월 10만원 이상이어야 신청할 수 있어요.

 

2024년 기준 중위소득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50% 1,114,223원 1,841,305원 2,357,329원 2,864,957원 3,347,868원
100% 2,228,445원 3,682,609원 4,714,657원 5,729,913원 6,695,745원

 

셋째, 가구소득이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하며, 가족 소득 합산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합니다.

 

3. 신청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은 방문신청과 온라인신청이 있어요.

방문신청은 동일 시군구의 읍면도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온라인신청은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기간은 2024년 5월 1일(수)부터 5월 21일(화)까지입니다.

신청마감일 5월 21일 23시 59분 59초까지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해야 접수됩니다.

얼마 남지 않았으니 서둘러 신청하세요.

 

 

4. 가입일정 및 문의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일정은 접수가 끝나면 6월과 7월에 소득 조사를 진행합니다.

이후 8월에 대상자를 선정해 결정하게 됩니다.

8월 1일(목)부터 22일(목)까지 계좌를 개설하면 지원이 시작됩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마지막으로 문의는 자산형성지원 콜센터와 보건복지상담센터로 하세요.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청년 여러분, 힘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