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는 사회에 진출한 청년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현금지원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입니다.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을 확인하신 뒤, 신청해 보세요.
1.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들이 미래를 내다보며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현금지원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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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청년이 3년간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10만원을 지원해 만기시 총 720만원의 적립금과 이사를 수령하게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청년(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 매월 10만원 저축하면 정부가 매월 30만원을 지원해 3년 뒤에는 총 1,440만원의 적립금과 이사를 받게 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 대상 기준 | 연령: 신청 당시 일하는 19세~34세(수급자・차상위자는 15~39세) 근로소득: 월 50만원 초과 ~ 230만원 이하(수급자・차상위자는 월 10만원 이상)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1인가구 기준 월 223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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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월 10만원 본인 저축 + 30만원(차상위 이하) or +10만원(차상위 초과) 정부 지원 | |
만기 수급액 | 3년 후 만기시 720만원 ~ 1440만원 + 이자 등 수령 만기조건: ①근로활동 지속, ②교육 이수(10시간), ③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이 제도는 2022년에 시작되었는데, 누적 9만 명의 청년이 가입했고, 2024년에는 4.4만 명을 추가 모집할 계획입니다.
2. 자격조건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은 나이, 청년소득, 가족소득의 세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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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신청 당시 나이가 19세 이상 34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다만 차상위자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청년은 15세 이상 39세 미만까지 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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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현재 일하고 있으며 소득이 월 50만원 이상 23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혹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근로소득이 월 10만원 이상이어야 신청할 수 있어요.
2024년 기준 중위소득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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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1,114,223원 | 1,841,305원 | 2,357,329원 | 2,864,957원 | 3,347,868원 | |
100% | 2,228,445원 | 3,682,609원 | 4,714,657원 | 5,729,913원 | 6,695,745원 |
셋째, 가구소득이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하며, 가족 소득 합산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합니다.
3. 신청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은 방문신청과 온라인신청이 있어요.
방문신청은 동일 시군구의 읍면도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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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신청은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기간은 2024년 5월 1일(수)부터 5월 21일(화)까지입니다.
신청마감일 5월 21일 23시 59분 59초까지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해야 접수됩니다.
얼마 남지 않았으니 서둘러 신청하세요.
4. 가입일정 및 문의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일정은 접수가 끝나면 6월과 7월에 소득 조사를 진행합니다.
이후 8월에 대상자를 선정해 결정하게 됩니다.
8월 1일(목)부터 22일(목)까지 계좌를 개설하면 지원이 시작됩니다.
마지막으로 문의는 자산형성지원 콜센터와 보건복지상담센터로 하세요.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청년 여러분,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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