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됩니다. 그리고 2025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과세는 2017년으로 2년 연기되었습니다. 12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다수로 소득세법 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1. 금투세 폐지
금투세,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이나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2023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시행이 연기되다가 아예 폐지에 이르렀습니다.
금융투자상품의 소득이 5,000만 원을 넘는 경우에 20%를, 3억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25%를 과세할 예정이었지만 백지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개인투자자의 부담이 커진다는 우려로 시행이 연기되었으며, 더불어민주당도 폐지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2. 가상자산 과세 2년 연기
가상자산 과세는 암호화폐로 얻은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가상자산 거래로 발생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뒤 과세하고자 하는 정책입니다. 시행 일정이 다시 2025년 1월 1일에서 2027년 1월 1일로 2년 연기되었습니다.
과세기준은 가상자산 거래로 발생한 양도 차익이 과세 대상입니다. 단 소득이 연간 25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비과세입니다. 기본세율은 연간 250만 원을 초과하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 20%의 세율이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암호화폐를 통한 소득이 500만 원이 경우, 250만 원을 공제한 뒤, 250만 원에 대해 20%의 세금이 부과되어 50만 원을 징수한다는 것입니다.
가상자산 소득은 분리 과세로 처리되며, 투자자가 해당 소득을 종합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신고·납부합니다. 과세 기간이 끝난 후 다음 해 5월에 소득세 신고를 통해 납부해야 합니다.
3. 소득세법 개정안
이외에 기업의 출산지원금 근로소득 비과세도 통과되었습니다. 기업이 노동자나 그 배우자가 출산할 경우 출생 후 2년 이내에 최대 두번 지급하는 급여에 전액 과세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세액공제도 확대되었습니다. 8세 이상 자녀나 손자녀에 대한 연간 세액공제 금액을 자녀 1명당 10만 원 씩 상향했습니다. 양육비 부담을 줄인다는 취지입니다. 한편 여야 이견을 컸던 상속세 증여세법 개정안은 부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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