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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urism

여권 발급 및 재발급 방법 비용 사진 미성년자 여권 발급

by 토라노코 2024. 7. 7.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해외여행을 계획 중인 분들이 많은데요, 먼저 여권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여권 발급 및 재발급 방법, 그 비용, 여권 발급용 사진, 만18세 미만 여권 발급 및 재발급 등을 알아볼게요.

 

 

 

1. 여권 발급 및 재발급 방법

여권 최초 발급

처음으로 여권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신청하며 온라인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구청이나 시청 등을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종합민원실에 가셔서 신청하면 됩니다. 여권 접수처가 어디 있는지 확인해 볼까요?

 

 

대리신청은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정도로 신체적, 정신적 질병이나 장애나 사고 등으로 인해 외교부장관이 대린인에 의한 신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등입니다.

 

 

여권 발급신청시 구비 서류는 여권발급신청서와 신분증, 여권용 사진 1매,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병역관계 서류 등입니다.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이며,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장애인등록증도 가능합니다. 여권발급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하세요.

 

여권발급신청서.pdf
0.09MB

 

여권 재발급 방법

재발급은 기존에 한번이라도 발급받은 적이 있는 사람이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는 것입니다. 재발급 사유는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만료 이전에 새로운 여권발급을 원하는 경우, 여권 수록정보 정정 및 변경, 여권 분실 및 훼손 등입니다. 해외 여행을 하려면 여권 만료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이 남아 있어야 한데요, 만료기간이 6개월 이내인 경우에도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신청방법은 방문 신청과 온라인 신청이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정부24', 국외에서는 '재외동포 365민원포털'에 가시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 18세 미만 신청인, 여권 수록정보 정정 및 변경, 여권 분실 및 훼손의 경우 온라인 재발급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여권 재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새롭게 유효기간을 부여할 수 있고, 기존 여권의 잔여 유효기간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에는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 신분증, 변역관계 서류, 기존 여권(유효기관이 남은 경우)이 있습니다. 여권재발급신청서를 미리 작성하려면 다운로드 받으세요.

 

여권재발급신청서.pdf
0.09MB

 

 

여권 부실로 인한 재발급은 구비서류로는 여권분실신고서와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 신분증,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 병역 관련 서류(18세~37세 병역의무자) 등이 필요합니다. 여권분실신고서를 다운로드 하셔서 작성하세요.

 

여권분실신고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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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을 훼손해 재발급받는 경우에는 훼손된 여권,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 신분증,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 병력 관련 서류(18세~37세 병역의무자)

 

2. 여권 재발급 비용

여권 발급 및 재발급 비용은 2024년 7월 1일부터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시령령 개정으로 복수여권의 경우 3,000원 인하되었습니다. 유효기간이 10년인 복수여권의 사증면수 58면은 국내기관에서 발급할 경우,  50,000원, 재외공관에서 발급받을 경우 50달러입니다. 사증면수가 26면인 경우 국내 47,000원, 재외공관 47달러입니다.

 

 

단수여권은 유효기간이 1년 이내인데요, 1회 사용할 수 있어요. 발급비용은 국내기관에서는 15,000원, 재외공간에서는 15달러입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복수여권을 발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여권용 사진

여권을 발급하거나 재발급하기 위해서는 사진이 필요합니다. 여권 사진은 규격과 배경 등이 엄격합니다. 우선 여권 사진 규격은 가로 3.5cm x 세로 4.5cm입니다. 머리 길이는 정소리부터 턱까지 3.2cm~3.6cm이어야 합니다.

 

 

배경은 흰색 바탕이어야 하며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정면 사진이어야 합니다. 또한 조명에 의해 눈동자가 빨간색으로 변하는 적목 현상이 나타나거나 컬러렌즈를 착용하면 안 됩니다.

 

 

여권 사진은 복사한 사진이나 포토샵 등으로 수정한 것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진이 접히거나 표면이 손상되었거나 화질이 낮은 것도 사용할 수 없어요.

 

얼굴 방향은 정면을 응시해야 하며, 한쪽으로 기울면 안 됩니다. 상반신은 어깨선까지 나와야 하며, 어깨선은 수평이 되어야 합니다. 자연스러운 표정으로 입은 다문 상태이어야 합니다.

 

색안경을 착용해서는 안 되며, 뿔테안경은 출입국 시 위장이나 변장으로 오인받을 수도 있으니 가급적 착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두 귀가 노출되어야 하며, 모자나 머플러는 착용하면 안 됩니다. 복장은 제복이나 군복, 의색 의상은 착용할 수 없습니다. 기타 여권 사진 정보는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외교부 여권안내

외교부 여권안내

www.passport.go.kr

 

4. 미성년자 여권 발급 및 재발급

만18세 미만 여권 최초 발급

만 18세 미만인 사람의 여권 신청은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법정대리인은 친권자나 후견인입니다. 신청방법은 방문신청입니다.

 

 

구비서류는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 법정대리인 동의서,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혹은 본인서명확인서, 전자본인서명서), 여권 발급 신청자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입니다. 법정대리인종의서에 서명한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법정대리인동의서.pdf
3.86MB

 

 

만18세 미만 여권 재발급

만18세 미만이 여권 재발급을 본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이 안 되며, 방문신청을 해야 합니다. 구비서류와 비용은 최초 발급과 같습니다.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구비서류와 비용은 본인 신청시와 같습니다. 2촌 이내 친족이 신청할 경우에는 본인 신청시 구비서류 이외에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위임장.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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