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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tory

미군정과 오키나와 통치

by 토라노코 2024. 3. 23.

1, 패전과 GHQ시대

1945년 8월 14일 일제는 패전을 인정하고 연합국에 포츠담 선언을 수용하겠다고 통고했다. 다음날 패전 선언이 발표되었다. 이후 9월 2일 도쿄만에 있는 미함대 미주리호 갑판에서 항복문서 조인식이 거행되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일본정부는 포츠담 선언을 수락한다.
  • 전국에서 무조건 항복을 포고한다.
  • 연합국 최고사령관에 의거한 요구, 명령을 따른다
  • 일본군은 무조건 항복을 전국에 명령한다.
  • 공무원과 군 직원은 연합국 최고사령관의 명령과 지시를 따르며 비전투적 임무를 수행한다.
  • 일본정부의 권한은 연합국 최고사령관의 제한을 받는다.
  • 북위 29도 이남의 남서제도는 미국의 신탁통치에 둔다.

 

이후 일본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1951년 9월)이 발효된 1952년 4월까지 7년간 연합군 총사령부(GHQ: General Headquarters)의 지배를 받는다. 이를 연합군 점령시대, GHQ지배시대라고 부른다. 이 시기에 일본은 제국주의에서 민주제로 탈바꿈하게 된다.

 

 

일제가 패전하자 오키나와는 미군이 점령했다. 1972년 일본반환까지 27년간 미군정의 통치를 받았다. 일본군이 만든 기지는 미군기지로 바뀐 뒤, 더욱 확대되었다. 이를 일본군의 기지 섬에서 미군의 기지 섬으로 바뀌었다고 한탄하기도 한다. 미군정의 오키나와 통치를 간단하게 정리한다.

 

2. 미군정의 오키나와 통치

1) 미국의 극동 안보전략

GHQ는 1946년 1월 일본 본토와 북위 30도 이남의 행정을 분리한다는 포고를 발표했다. 1948년에는 오키나와를 영구 지배하고 기지를 개발하는 방향으로 안전보장 정책이 바뀌었다. 이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드러났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극동지역에서는 동서냉전이 격화되었다. 한반도에서는 군사적 긴장이 높아져 군사적 충돌로 이어졌다. 미국은 극동지역 안보전략으로 오키나와에 대규모 군사기지를 건설하기 시작했다.

 

2) 오키나와 점령정책

한편 오키나와에 주둔한 미군은 점령정책을 시작했다. 군정부(Ryukyu Military Government)는 1945년 4월 상륙과 동시에 요미탄손에 설립했다. 이후 키타나카구스크손(北中城村)으로 이전했다.

 

군정부는 미 극동군의 하급기관이었으며, 직접 주민 통치를 담당한 기관을 설립하기 시작했다. 군정부는 1945년 8월 주민대표로 구성된 오키나와자문회(沖縄諮詢会)를 설치했다. 자문회는 미군정과 주민을 잇는 가교로 식량배급과 토지소유 인정조치, 호적 정비, 주민이동, 교육과 위생, 인구조사 등에 나섰다. 1946년 4월에 자문회을 대신해 오키나와민정부(沖縄民政府)가 설립되었으며, 그 자문기관으로 오키나와의회도 발족했다.

 

 

이후 미군정은 1950년 12월 오키나와 통치기관을 군정에서 류큐 미국민정부(USCAR: United States Military Government of the Ryukyu Islands)로 전환했다. 북부에서부터 남부까지 아마미(奄美), 오키나와(沖縄), 미야코(宮古), 야에야마(八重山)로 분할한 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자체의 3단계 연방체제를 도입했다. 이를 위해 1950년 9월 직접선거를 통해 지방정부의 장인 지사와 주민 대표기관인 의회의원을 선출했다. 오키나와 정부 지사와 의원에는 일본으로 복귀를 주장하는 인물이 다수 뽑혔다. 이는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였다.

 

3) 오키나와 통치기구

1951년 4월에 미국민정부는 잠정적으로 임시 중앙정부를 설치했다. 초대 주석에는 친미파를 임명했다. 임시 중앙정부의 목적은 오키나와를 대표하는 류큐정부를 설립하는 것이었다. 1952년 3월 입법원 의원선거를 실시돼 일본 복귀 찬성파가 다수 선출되었다. 위기감을 느낀 미국민정부는 류큐정부의 대표를 투표로 선출하려는 계획을 바꿔 임시 중앙정부의 주석을 유임시켰다.

 

 

1952년 4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발효되면서 일본은 주권을 회복했다. 북위 30도 이남에 있는 토카라(トカラ)열도와 아마미제도는 오키나와에 속했지만, 1952년 2월과 1953년 12월에 일본에 반환되었다. 오키나와는 여전히 미군정의 지배를 받아야 했다.

 

 

류큐정부는 미국의 3권 분립제를 도입해 입법원과 행정주석, 재판소를 설치했다. 그러나 그 위에 미군민정부가 있었다. 이후 4개로 분할했던 지방정부를 폐지했다. 이를 통해 오키나와 통치체제가 마무리되었다.

 

미국민정부는 류큐정부의 결정을 파기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류큐정부의 자치권은 제한적이었다. 미국민정부의 최고 책임자는 고등판무관(High Commissioner)이었으며, 행정의 장인 행정주석 임명권과 입법 거부권을 가지고 있었다.

 

4) 류큐정부에 대한 평가

패전 이후 오키나와 반환에 이르는 27년간 류큐정부는 미국민정부의 꼭두각시였다는 비판도 있지만, 자치 통치기구로 미국의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고 자치권 확대에 나섰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그러나 미군정과 오키나와 주민의 갈등은 해소되지 않았다. 미군은 훈련장과 보급용지, 창고 등을 목적으로 주거지와 온지 등을 강제로 몰수했다. 특히 기노완(宜野湾)과 이에시마(伊江島)에는 대규모 토지몰수가 자행되었다. 주민들은 강제적인 토지 몰수를 ‘총검과 불도저를 내세운 토지몰수’라고 비판했다.

 

3. 오키나와의 본토 복귀운동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발효되면서 전쟁상황은 끝났다. 이에 군용지로 토지를 점유하려면 법적 절차가 필요했다. 이에 지주와 농민을 중심으로 반대운동이 거세졌다. 토지몰수 문제를 해결해기 위해 1954년 4월 입법원은 군용지로 규정하고 지대 일괄 지급을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그러나 1956년 6월 미군정은 극동지역의 중요한 군사적 거점이라며 토지접수는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주민의 반대 움직임이 거세졌으며, 미군정은 한발 물러서 타협안을 제시했다.

 

이를 시마구루미(島ぐるみ) 투쟁이라고 하는데, 오키나와 주민이 일치 단결해 미군정에 대항해 타협안을 이끌어 낸 것이다. 이후 미군정 반대운동이 거세지게 된다. 그 중심조직은 1960년 4월에 결성된 오키나와조직복귀협의회(沖縄県祖国復帰協議会)였다.

 

결국 1962년 3월 케네디 대통령은 오키나와가 일본의 일부라는 점을 인정하고 일본의 오키나와 원조에 대해 계속해서 협의하는 오키나와 신정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미군부는 일본과 오키나와 분리정책을 추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