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들어가며
오키나와를 여행하다 보면 곳곳에서 미군기지를 만나게 된다. 나하에서 추라우미 수족관까지 가기 위해 58번 국도를 달리다 보면, 좌우에 미군기지가 시선을 끈다.
일본 주둔 미군기지, 정확하게 말하면 미군전용시설 가운데 70%가 오키나와에 집중되어 있다. 총면적은 1만 8,609ha(헥타르)이다. 오키나와 주민 90%가 살고 있는 본섬의 15%가 미군기지이다. 육지 이외에 오키나와와 그 주변에 수역 27곳과 공역 20곳이 훈련구역으로 미군이 관리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어업이 제한되며, 항로도 제한된다. 그 면적은 수역이 규슈의 1.3배, 공역이 홋카이도의 1.1배에 이른다.
미군전용시설이란 미군이 관리하고 운영하며 기본적으로 일본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출입을 위해서는 미군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를 규정한 것이 불평등 조약으로 알려진 미일지위협정(SOFA)이다.
2. 미일지위협정(SOFA)
2.1. 불평등 조약
미일지위협정(SOFA)은 주일 미군의 시설 및 구역 사용과 일본에서 미군의 지위를 정한 조약이다. 1960년에 미일간 체결된 이후 현재까지 한번도 개정된 적이 없다. 불평등 조약이라는 주장이 많다. 대표적으로 주일 미군의 재판권이다. 즉 협정 제17조에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다.
미 합중국 군당군은 합중국 군법을 지키는 모든 자에 대해 합중국 법령에 의거 주어진 모든 형사 및 징계 재판권을 일본에서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
또한 주일 미군과 군속이 공무 집행중의 행위나 부작위에 의한 행위로 인한 재판권은 1차적으로 미군에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본에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 피의자도 미군이 먼저 신병을 확보할 경우, 신병을 일본에 넘기는 것은 일본 검찰이 기소한 이후나 가능하다.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
2.2. 반미감정 폭발 사례
불평등 조약임을 드러낸 사건은 많지만 세가지만 들면, 우선 1974년에 일어난 이에지마(伊江島) 사건이다. 당초 주일 미군 피의자의 공무 이외임을 인정해 1차 재판권을 일본이 행사하기로 했다 그러나 미국 국방부가 강하게 반발하자 미군은 사건을 조작한 뒤, 공무증명서까지 발급해 1차 재판권을 가져 갔다.
둘째, 1995년에 미군 3명이 초등학교 여중생을 납치한 사건이 발생했다. 재판 자체는 일본 관할에서 이루어졌지만, 피의자 3명이 일본에 인계되지 않았다. 이유는 검찰이 기소할 때까지 현행범이라도 신병을 일본에 넘길 수 없다는 규정 때문이었다. 이 사건은 오키나와 사람들의 반미감정을 폭발시켰다.
결국 1996년 나하지방법원은 피의자 3명에게 징역 6년 6개월에서 7년을 선고했다. 이중 2명은 항소했지만 기각 당해 형이 확정되었다. 이 사건은 당시 미국 태평양 사령관 리처드 매크(Richard C. Macke) 해군대장은 “렌트카를 빌리는 돈으로 여자를 샀다”고 발언해 경질되었다. 피고인 가족도 차별적 언동으로 비판을 받았다.
셋째, 2004년에 미군 헬기가 오키나와국제대학에 추락했을 때 현장은 한때 봉쇄되었다. 사고 직후 미군이 현장을 봉쇄하고, 사고 기체를 수거할 때까지 일본의 경찰과 소방, 행정, 대학관계자는 사고 현장에 접근할 수가 없었다. 미일지위협정에 의거해 작성된 합의의사록에서 장소를 불문하고 미군의 재산에 대한 수사권은 일본에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키나와경찰은 항공위험행위처벌법 위반으로 3년간 수사했지만, 결국 불기소 처분으로 마무리되었다.
3. 오미나와 미군재편
3.1. 반미감정 폭발과 미군재편
반환이 더디게 진행되는 가운데 1995년에 기지문제가 크게 부상했다. 미군 병사의 초등학교 여학생 납치폭행사건을 계기로 오키나와 사람들의 반미감정이 폭발했기 때문이다. 오키나와 현의회, 오키나와 시의회, 기노완 시의회 등 지자체가 미군 항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항의데모에는 8만 5천 명이나 참가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미일 정부는 미일지위협정 운용개선에 합의했다. 즉 살인 등 흉악 범죄인 경우에는 일본이 신병 인도를 요청할 수 있으며, 미국은 일본 검찰이 기소하기 전에 신병 인도에 대한 요청에 호의적으로 고려한다는 것이다.
한편 오키나와 주둔 미군재편에도 영향을 미쳤다. 오키나와 미군기지를 일본 본토 혹은 괌으로 기지 기능을 이전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일본 본토 지자체에서 미군기지 이전을 반대하고, 3조 엔에 이르는 이전 비용의 대부분을 일본이 부담하도록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한편 2018년에 전국지사회(지역단체장회)는 미군이 관제하는 광대한 요코다 공역 반환이 진전되지 않는다며 개정을 요구했으며, 지방의회에서도 의견서를 잇따라 가결했다.
3.2. 후텐마 기지 이전의 현실
오키나와가 일본에 반환된 것은 1972년이다. 당시 오키나와에 미군 전용시설은 87곳, 면적은 2만 8,600ha로 일본 전국의 시설 가운데 58.7%를 차지했다. 본토에서 미군기지는 축소되고 있지만, 오키나와는 늦어지고 있다.
1996년 4월 미일 정부는 후텐마(普天間) 기지를 5년에서 7년 이내에 전면 반환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뒤 오키나와 기지부담 경감문제를 논의하는 SACO(오키나와 특별행동위윈회)가 오키나와에 있는 미군시설 11곳, 5,000ha를 반환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정리했으며, 미일 정부도 이를 승인했다.
미일 합의 이후 지금까지 북부 훈련장의 절반 이상, 요미탄 보조 비행장 등 6곳이 반환되었다. 면적은 4,850ha. 그러나 28년이 지난 지금도 후텐마 기지를 비롯한 나하군항과 마키미나토 지역 등 5곳은 반환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2013년 4월 미일 정부는 SACO에서 반환하기로 한 후텐마 기지 등 가데나 기지 이남에 있는 미군 군용시설 1,050ha 이상의 반환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11년이 지난 현재까지 반환된 것은 73.1ha로 당초 계획의 7%에 머물고 있다.
4. 나오며
후텐마 비행장이 이전할 예정인 나고시 헤노코(辺野古) 비행장은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오키나와현과 일본정부는 이전문제로 대립하고 있다. 반환협정 28년을 맞이한 2024년 현재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오키나와에 미군기지 축소는 언제 가능할까? 오키나와의 미군기지는 모순 그 자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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